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법관 기피로 재판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아”

방극렬 기자 2023. 12. 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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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대통령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재판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한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의 장기화와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 회유나 위증 교사, 증거 인멸 등 이른바 ‘사법 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법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기피 신청은 재판의 장기화와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사건이나 간첩 사건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은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선고가 총선 이후로 늦어지게 되는 것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자통) 민중전위’ 피고인들도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되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후보자는 이어 “위증 교사나 증거 인멸의 경우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는 위증 교사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돼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도 위증 교사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이다.

정 후보자는 ‘정치 편향’ 판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킴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법관은 퇴직한 이후에라도 과거에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직에 취임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법관 인사검증에 대한 질의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外觀)을 만들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작년 5월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듯이,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가 신속한 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인력 보충과 심리의 효율화를 위한 헌법재판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1심 재판 소요 기간의 장기화 및 재판 지연, 편중 인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사법부 내 경쟁 구도가 사라짐에 따라 재판을 열심히 할 동력의 일부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는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 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다른 기본권처럼)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비례성을 준수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개인적‧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것 등은 별개의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이어 “동성애는 사적 영역의 성적 경향으로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영역이지만, 다른 기본권처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과 인연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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