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니까 새벽근무 못한다고? 그럼 해고”…대법 “배려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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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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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사업주 책임 첫 인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1살, 6살 두 아이를 키웠던 여성 A씨는 용역업체가 바뀐 뒤 두 달 만에 채용을 거부당했다. A씨가 원래 일하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바뀐 업체가 초번근무를 강요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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