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주기 맞은 어머니 "비극 막기 위해 활동"

제은효 2023. 12. 10. 20: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5년 전 오늘, 스물 네 살의 아들 김용균 씨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잃은 뒤, 엄마에서 시민운동가로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우선 김용균 씨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추모대회도 곳곳에서 열렸는데 먼저 아들의 5주기를 맞는 어머니의 마음, 어떠셨나요.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유족들은 추모 주기 때마다 한 달 전부터 되게 심정이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대법원 판정까지 그 기간 안에 있어서 되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 앵커 ▶

지난주 목요일 대법원 판결이 또 한 번 마음을 아프게 했을 줄 압니다.

원청 대표에게 김용균 씨 죽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법원이 용균이 잘못을 서부발전이 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요.

사실 특조위가 정부 차원으로 사고 증거나 물증이나 이것을 엄청 많이 저희가 확보했고 그것을 다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재판부가 판결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앵커 ▶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킨 계기가 됐다. 이래서 이 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네. 기업이 안전 예산을 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대표잖아요.

이번처럼 '죄는 인정하나 처벌하지 않겠다' 이러면 아무도 이 안전을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되는 죽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보더라도 정말 원청이 하청까지 안전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도 바뀌었고요.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변화는 일부 있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런 인명 피해가 나면 '개인 잘못이다' 기업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왔는데, 중처법 만들어지면서 '이것은 기업의 산재 살인이다' 이렇게 명시를 분명하게 넣은 것 같습니다.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그 시점을 미루는 쪽으로 여야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저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여야가 딜을 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를 찬성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사고 80%가 여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년 유예하면 그 80%라는 사람들 계속 죽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지금 2년 유예되고 3년 기간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기업들이 아직 그거에 대한 준비를 안 했으면 앞으로 2년 더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 앵커 ▶

이사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정은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1705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