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 HMM 매각 막판에 법적 대응 예고…“입찰 공정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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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을 두고 인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인수 의사를 밝힌 동원그룹은 매각 측을 상대로 HMM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항의했다.
이는 매각 측이 본입찰 전 동원그룹과 하림그룹·JKL컨소시엄 등 주요 인수 후보자에게 매각 측의 요구 조건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발송하면서 인수 후보자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라고 한 데에 따른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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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을 두고 인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인수 의사를 밝힌 동원그룹은 매각 측을 상대로 HMM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앞선 8일 동원그룹은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 입찰 절차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동원그룹은 다른 인수 후보자인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매각 측에 한 요청을 문제 삼았다.
동원그룹은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매각 측이 가진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걸 3년간 미뤄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는 입찰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동원그룹은 매각자 측이 영구채 주식을 전환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총수인 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고 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동원그룹은 공문을 통해 입찰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각 측이 본입찰 전 동원그룹과 하림그룹·JKL컨소시엄 등 주요 인수 후보자에게 매각 측의 요구 조건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발송하면서 인수 후보자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라고 한 데에 따른 논란이다. 동원그룹은 매각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하림그룹·JKL컨소시엄 측은 ▲영구채 전환 3년 유예 ▲JKL파트너스의 주식 처분 제한 제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측이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동원그룹은 자신들도 더 높은 입찰가를 적어냈을 것이란 입장이다. 매각 측이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인수자의 HMM 지분율은 57.9%다. 이에 따른 연 배당금은 2895억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수자의 지분은 38.9%, 연 배당금은 1945억원으로 떨어진다. 매각 측이 영구채를 3년간 전환하지 않으면 인수자는 이 기간 2850억원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시장에선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매각 측이 제시한 최저 입찰 가격 이상을 적어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최고가 낙찰 원칙 외에도 인수 자금 조달 계획, 인수 뒤 경영 계획, 해운업 발전 방안 등 3가지 항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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