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퍼부은 중국 해경…이틀째 책임 공방 이어져 [현장영상]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이틀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중국 해안경비대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 2척, 관용선 1척, 보급선 1척이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세컨드 토머스(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암초 인근 해역에 침입함에 따라 단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전 6시 39분 필리핀 어선 '우나이자 메이' 1호 함정이 거듭된 경고를 무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을 위반하여 비전문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고 평소대로 운항하던 우리 해경 21556호에 고의적으로 충돌해 배에 흠집이 생겼다"며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 제이 타리엘라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M/L 칼라얀' 호가 심각한 엔진 손상을 입었으며 중국 해안경비대의 허위 정보와는 달리 '우나이자 메이' 1호가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에 부딪혔다"고 게시했습니다.
전날(9일)에도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은 이날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자국 수산국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중국이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대포로 인해 필리핀 선박의 통신 및 항법 장치가 손상됐다고도 했습니다.
필리핀 수산국 선박은 필리핀 어선에 정기적인 식료품 배급 임무를 수행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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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은 기자 (stande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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