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66명 급여·퇴직금 96억 체불한 업주 구속기소

이상휼 기자 2023. 12.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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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근로자 수백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9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토목·설계감리업체 대표이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 간 근로자 26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총 96억원을 체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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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안양=뉴스1) 이상휼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근로자 수백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9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토목·설계감리업체 대표이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 간 근로자 26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총 96억원을 체불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의 임금체불 금액이 대규모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약속하고도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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