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서 설비교체 작업자 사흘 뒤 숨져…경찰 수사 중

이성덕 기자 2023. 12. 10.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10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장설비를 교체한 작업자 A씨(60대)가 사흘 뒤 숨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제련소에서 설비모터를 교체를 끝낸 뒤 이상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9일 숨졌다.

당시 함께 작업한 다른 협력업체 직원 1명과 석포제련소 직원 2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업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봉화=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 봉화경찰서는 10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장설비를 교체한 작업자 A씨(60대)가 사흘 뒤 숨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제련소에서 설비모터를 교체를 끝낸 뒤 이상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9일 숨졌다.

당시 함께 작업한 다른 협력업체 직원 1명과 석포제련소 직원 2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 도중 누출된 비소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합동감식을 의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업체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