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매입 차질… 지방채 이자 지원 종료

박용규기자 2023. 12.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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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지원책 올해로 끝
수원·고양·성남·부천·평택·양주 등
도내 6개 시·군 연 90억 이자 부담
내년부터 자금난 ‘난개발’ 불가피
지난 30여년 동안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수지구 일대. 경기일보DB

 

경기도 내 시·군이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바꾸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가 공원 조성을 위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에 대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올해까지만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장기미집행공원은 총 886곳(2천880만9천㎡)으로 앞서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 이상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에 대해 지난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수원·고양·성남·부천·평택·양주 등 도내 6개 시·군은 일몰제 시행에 앞선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2건, 5천2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연간 이자 부담은 총 90억원 수준이며, 내년에는 총 77억6천11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가 재정 부담을 느낀 정부가 내년부터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매입에 대한 지방채 이자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대책으로 시·군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의 70%를 5년 동안 지원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자 지원이 올해 끝날 예정으로, 지난 2019년 첫 지방채를 발행한 수원·평택시는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신청분에 대해 2028년까지 지원 기한을 명시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땅값 상승에 따른 토지 매입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시·군이 한 번에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채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한 일선 시·군의 자금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원 부지로 묶인 사유지가 방치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시·군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 지원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선 추가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난개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에 건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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