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살해 뒤 영종도에서 극단 선택 시도한 20대 구속…“도주 우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일행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살인) 등으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욱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차주를 왜 살해했나”, “살해한 차주와는 무슨 관계인가”, “극단적 선택은 계획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앞선 같은 날 오후 2시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동승자 C씨(28)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2시31분께 중구 영종도의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 등 남성 2명을 구조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차량에서 연기가 나온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은 A씨 등을 발견했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차적을 조회한 결과 차량 소유주가 B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날 오후 5시50분께 미추홀구 도화동의 자택에서 숨져 있는 상태의 B씨를 찾았다.
B씨의 타살 가능성을 염두한 경찰은 현장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차량 안에 있던 또 다른 20대 남성 C씨가 B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A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B씨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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