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요구에도 5㎞ 질주한 30대 음주운전자 체포
구재원 기자 2023. 12. 10. 18:13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5㎞ 질주한 30대 음주운전자가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한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신호 위반한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5㎞를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하며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와 순찰차 2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획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PM 대책 위한 시민들 노력 '결실'…용인시 1호 주민청구조례안 통과
- 양주서 80대 아버지가 60대 아들 살해
-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목표궤도 정상 진입
- '안산 햄버거 가게서 계엄 모의' 정보사 前 대령 구속
- 윤상현 “방귀 뀐 놈(선관위)이 성 내나⋯반성이 먼저”
- 김용서 전 수원시장, 애틋한 축구사랑…수원FC 위민 위한 ‘축하연’
- '탄핵 불참 與 의원, 내란공범 YES'...'이재명 안돼 NO'
- 민주당, “출석 요구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 경기도청 북부청사 스케이트장 개장, 겨울 즐겨요 [포토뉴스]
- 인천 연수구 아파트서 불… 주민 2명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