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구속

이현준 기자 2023. 12.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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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뉴시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상욱 판사는 10일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여성을 살해한 이유는 뭔가” “피해자와는 무슨 관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B(24)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C(28)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이들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 등이 타고 있던 차량은 B씨 소유였으며, 경찰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B씨는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B씨 사망과 관련 있다고 보고 현장감식, 주변 방범카메라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처음 만났으며 B씨 살해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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