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장난감" 후임병 폭행·가혹행위 한 해병대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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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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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새벽 인천 해병대 모 여단 생활관에서 피해자 B(19)씨를 침대로 부른 후 코를 강하게 잡아 흔들고 딱밤으로 얼굴을 8회 때렸다. 그로 인해 왼쪽 뺨에서 피가 났다. 이것도 모자라 주먹으로 30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위력행사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격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기무라(일종의 팔 꺾기)에서부터 목젖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턱부위를 쥐어짜듯이 짓누는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너는 내 장난감"이라며 손으로 뺨, 주먹으로 양팔, 손으로 귀를 접어 비튼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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