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퉜다"…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체포

안혜원 2023. 12.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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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인 9일 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오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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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인 9일 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인 이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오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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