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현장 혼선 우려

진나연 기자 2023. 12. 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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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현장 혼선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까지 해당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데다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당분간 함께 판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기한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품질안전한계기간을 60-70%로 정한 유통기한 대신 80-90% 범위로 설정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된다.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소비자들의 혼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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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1년 간 계도기간 거쳐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
유통기한·소비기한 혼용 당분간 지속… 소비자들 "아직 헷갈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현장 혼선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까지 해당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데다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당분간 함께 판매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적도록 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시점으로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식품폐기량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소비기한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품질안전한계기간을 60-70%로 정한 유통기한 대신 80-90% 범위로 설정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된다.

업계와 소비자 혼선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기준 등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낙농·유업계는 제품 보관 환경개선 등을 거쳐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소비자들의 혼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경우 소비기한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도 시행을 20여 일 앞둔 이날 대전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선 일부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탄방동에 거주하는 김모(32) 씨는 "1인 가구다 보니 날짜 표기를 꼭 보고 사는 편인데,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섞여 있어 일일이 찾아보면서 오래 보관 가능한 쪽으로 고르고 있다"며 "최근에는 유통기한으로 생각해 일주일 더 보관했다가 소비기한으로 적힌 것을 보고 급히 버린 적도 있다"고 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 해당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직접 소비기한을 기재해야 하는 만큼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의 한 반찬가게 사장 A씨는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 값을 고려하더라도 확실한 기준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대균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품 문제에 있어 소비기한을 사업자들이 결정할 경우 추후 책임소재 공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사업자들 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조율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비자들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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