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승마체험' 가짜서류로 보조금 부정수령한 파주시의원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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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체험인원을 수차례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현직 시의원의 어머니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군부대 장병 42명이 승마체험을 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보조금 1312만원을 받아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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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체험인원을 수차례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현직 시의원의 어머니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8일 열린 형사8단독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군부대 장병 42명이 승마체험을 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보조금 1312만원을 받아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파주시는 A씨가 운영하는 승마장에 대해 지방보조금 허위작성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받아낸 보조금 1312만원을 회수한 뒤 제재 부과금 6500만원, 5년간 파주시 보조사업 배제 조치한 바 있다.
또한 파주시는 해당 승마장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이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승마장은 지난 2021년부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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