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는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행안부…광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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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올리기로 하면서 광주지역 광역·기초의회도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광주시의 내년 예산 규모가 2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고강도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의정활동비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 1억 3천8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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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긴축 재정 속 적절성 논란… 내년 초 의정비심의위서 최종 결정 '주목'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올리기로 하면서 광주지역 광역·기초의회도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광주시의 내년 예산 규모가 2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고강도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10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의회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회는 현행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된다.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올리는 것은 지난 2003년 인상 이후 20년만이다.
하지만 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로 재정 위기를 맞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내년도 예산 규모가 지난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의정활동비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 1억 3천8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광주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후 의정비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통장·의회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 꾸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의정활동비 인상액이 결정되면 시의회에 통보되고 이후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올해 안에 시행령이 시행되면 빠르면 내년 1월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꾸려지고 늦어도 3월까지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비가 20년만에 현실화되면서 인상될지,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지방의원들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동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 되면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현재는 관망하는 분위기다"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내려줄 수도 있어 절차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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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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