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업장서 폐수 '콸콸' 무단 방류 건수 증가… 감독·관리 강화 필요
인천 서구·남동구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여전히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에서 폐수 배출 시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217건 적발됐다.
A업체는 지난 5월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준치(10ppm)보다 많은 15ppm의 부유물질 SS(Suspended solid)을 방류해 환경 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이 현장은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있어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천으로 폐수를 흘려보내는 곳이지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그 결과 이 업체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남동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은 지난 8월 불소 1만7천286%를 초과 방류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서구의 한 화장품 회사도 지난 3월 자체 폐수 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역에서 이 같은 업체들의 불법 폐수 배출은 끊이질 않고 있다. 시와 군·구가 앞선 사례와 같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지난 2020년 219건, 2021년 288건, 지난해 297건에 이른다. 하지만 군·구는 1년에 단 1차례만 단속을 나가는 등 사실상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화학물질이 담긴 성분들은 어류와 토양 등의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며 “단속 횟수를 늘리고, 재발 사업장은 가중 처벌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민원이 들어올 때에도 점검하고 있다”며 “단속 횟수를 늘리거나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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