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18일~22일 임시회…조례안·추경안 처리

김평석 기자 2023. 12.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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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3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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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의회측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3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18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하고,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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