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20대 보은군 공무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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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계약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북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8급 공무원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460만원과 추징금 2730만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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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입찰 계약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북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8급 공무원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460만원과 추징금 2730만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보은군이 발주한 소하천 재난 시스템 구축 공사와 관련해 입찰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체 대표인 30대 B씨에게 273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받은 금품을 채무 변제나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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