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선박 연료유'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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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항만의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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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항만의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의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선박 72척의 연료유를 분석해 1척의 선박과 부적합연료유를 공급한 업체 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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