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부부 참변, 급발진 아니다…운전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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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71)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이 점등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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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71)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방향)에서 보행 중인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이 여성의 남편(60대)을 다치게 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주차된 차량 4대를 더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8명도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을 조사한 결과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이 점등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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