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호흡없던 극단선택 30대 여성…인천경찰, 응급조치 1분만에 살려

박아론 기자 2023. 12.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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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휴대폰)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되질 않아요."

이후 A씨 거주 자택에 4분만에 도착했고,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후 7시38분에 안방 화장실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를 발견했다.

이어 "응급조치 1분만에 다행히(극단 선택으로)의식과 호흡이 없던 30대 여성을 살릴 수 있었다"며 "무사히 살릴 수 있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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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하고 싶다" 메시지에 극단선택 의심 코드1지령
빠른판단, 신속대응에 위기 의식 빛나
인천경찰청 전경(인천경찰청 제공)2023.12.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휴대폰)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되질 않아요."

9일 오후 7시28분께 인천 서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한 남성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의 아내인 30대 여성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것으로 의심해 긴급출동 지령인 코드1을 내렸다.

당시 지령을 받은 가좌지구대 소속 경위 1명과 경장 2명, 순경 1명 등 총 4명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A씨 거주 자택에 4분만에 도착했고,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후 7시38분에 안방 화장실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던 경찰관 1명을 포함해 3명은 곧바로 교대로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다행히 1분만에 A씨의 호흡이 돌아왔고 이내 의식을 차렸다.

경찰은 뒤이어 도착한 소방구급대원에 A씨를 인계했고,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왔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 내 여러 문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남편과 다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12에 신고한 A씨의 남편은 다음날인 10일 이른 아침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속한 현장 조치로 아내가 살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박철우 서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그만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그냥 넘기지 않고 빠르게 판단해 신속히 경찰은 현장에 출동시켰다"면서 "평상시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아온 경험을 토대로 현장 도착하자마자 응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조치 1분만에 다행히(극단 선택으로)의식과 호흡이 없던 30대 여성을 살릴 수 있었다"며 "무사히 살릴 수 있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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