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닌 운전미숙”...경찰, 추석 연휴 오창휴게소 교통사고 결론

김석모 기자 2023. 12.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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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뉴스1

지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에 치어 1명이 숨진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이었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70대)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 3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50대)를 숨지게 하고 남편(60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은 이들 부부와 충돌한 후에도 다른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 멈춰섰다. 이들 차량에 있던 승객 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차량을 분석한 결과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당시 휴게소에 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A씨의 차량 브레이크 등이 추돌 당시에는 점등돼 있지 않다가 사고 이후에 점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직후에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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