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휴일 근무 거부해 해고된 워킹맘‥대법 "배려 의무 안 지켜"

손구민 2023. 12.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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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른바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고하는 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고된 여성이 육아를 해야 하는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상 인정되는 새벽과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해선 안 되지만 회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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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른바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고하는 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 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업체측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지난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던 여성은 기존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새벽 근무를 면제받았지만, 새 용역업체가 들어서며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지시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항의해도 소용이 없자 두 달간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회사 측은 근태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회사는 이에 불복했고 1심은 여성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해고된 여성이 육아를 해야 하는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상 인정되는 새벽과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해선 안 되지만 회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166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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