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남편 버리고 바람이라도 피우냐” 아내 살해한 60대 男, 항소심도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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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2부(고법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춰 볼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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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2부(고법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춰 볼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3일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며 다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이혼하자’라고 말하자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해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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