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화학공장 설립 승인 취소···법원 “절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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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곳에 공장설립을 승인한 전남 나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나주시가 주민의 생명과 환경오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것은 입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장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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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나주시가 주민의 생명과 환경오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것은 입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장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전남 나주시 주민 39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나주시가 한 해당 회사의 공장 설립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 주민들은 나주시가 남평읍 인근에 탄소섬유복합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신설을 승인하자 나주시를 소송을 했다.
주민들은 “나주시가 공장 승인 과정에서 주민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주시가)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신설 승인했고,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는 공장이 완공된 만큼 원고들이 승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장 건축이나 등록 절차가 완료됐어도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의 건강·생명·환경권 등이 침해되는 상태가 지났다고도 할 수 없어 소송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나주시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것은 입지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해 물질이 공장 인근에 유출돼 주민 건강과 생명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마을의 지형적 특성이나 오염물질의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 신설을 승인한 것은 실체적 하자”라며 “나주시가 공장의 업종을 명백히 잘못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장 승인이 취소된다고 해도 회사 측은 아직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설비 등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사용하고, 현 부지는 원상 복구 후 매각하면 재산상의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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