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직장서 사람 때리는 나라…“머리 피 나고 갈비뼈 금 가”

장현은 2023. 12.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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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들어 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121건 가운데, 직접적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폭행 피해 제보가 65건이었다고 밝혔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유형을 불문하고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며, 괴롭힘을 넘어선 범죄"라며 "그런데도 이런 제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폐쇄적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폭행을 용인하거나 이의 제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 때문이라고 진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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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영업사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지점장은 월 매출을 맞추지 못하면 무슨 정신으로 사냐며 사람들 앞에서 폭언하고, 몇몇은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2023년 11월, 직장갑질119 이메일 제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들어 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121건 가운데, 직접적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폭행 피해 제보가 65건이었다고 밝혔다. 형법상 폭행죄는 물론, 근로기준법으로 더 엄중히 처벌되는 일터 폭행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제보 사례를 보면 폭행은 회의실, 사무실, 회식 자리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졌다. 2023년 6월 ㄱ씨는 “금융사 지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술자리 후 상무를 집까지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엇이 화가 났는지 욕을 하며 우산으로 저를 수차례 가격하고 우산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라고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지난 1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제보자 ㄴ씨는 “식당 사장이 알려주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맘에 들지 않게 했다며 발로 정강이뼈를 걷어차고 핸드폰으로 피가 나도록 머리를 때립니다. 화를 내며 제 가슴을 쳐서 갈비뼈에 금이 갔던 적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제보 사례 중에는 불붙은 담배를 눈 가까이 가져다 대며 “불로 지져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사다리 위에서 펜치나 가위 등을 밑으로 던지는 폭행 행위 등도 있었다.

폭언·폭행은 직종을 가리지 않고 벌어졌다. 지난 9월부터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이상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1000명 중 153명(15.3%)이 폭행·폭언을 경험했는데, 사무직(14.8%), 생산직(17.2%), 서비스직(15.2%) 등 직종별로 고르게 분포했다. 제보 사례에선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나 문제 제기를 힘겨워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 제보자는 “(폭행을 당했지만) 혹시 무단 퇴사를 하면 당할 불이익이 있을지” 우려했다.

구타나 멱살잡이처럼 신체에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몸에 닿지 않더라도 때릴 듯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고의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침을 뱉는 행위 또한 형법과 근로기준법상 범죄 행위인 폭행이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근로기준법은 특히 일터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형법상 폭행죄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유형을 불문하고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며, 괴롭힘을 넘어선 범죄”라며 “그런데도 이런 제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폐쇄적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폭행을 용인하거나 이의 제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 때문이라고 진단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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