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피 나도록 때렸다"…직장 물리적 폭력 '위험수위'

김예원 기자 2023. 1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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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슴을 쳐서 갈비뼈에 금이 갔던 적도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동반된 폭행 피해 사례는 총 65건(12.5%)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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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제보매일 516건 중 65건이 '물리력 동반된 폭행'
위계 등에 따른 폭행 다수…폭력적 조직문화 개선돼야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 식당 사장이 맘에 들지 않게 일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까고 휴대폰으로 피가 나도록 머리를 때립니다. 제 가슴을 쳐서 갈비뼈에 금이 갔던 적도 있습니다.

#2. 정직원인 주임이 수습사원인 저를 폭행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곧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만 하고 격리 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동반된 폭행 피해 사례는 총 65건(12.5%)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폭행과 폭언을 경험한 이들은 153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가장 대표적인 폭행 유형은 물리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월 매출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사원들을 폭행하는 상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회식 이후 부하직원을 우산으로 여러 차례 때린 사례 등을 언급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이를 가리켜 "사용자나 관리자, 상사에 의해 폭행이 발생하다 보니 직급, 경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은 폭력적인 조직문화 속 불이익을 우려하며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물리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협박을 일삼은 사례도 다수 나왔다. 욕설하며 불붙은 담배를 안구 가까이 가져대거나 부하직원이 실수할 시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직장갑질 119는 국내 판결상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면 신체 손상 여부와 무관히 폭넓게 폭행이 인정되고 있다며 형사고소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행 신고 및 문제 제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괴롭힘'을 넘어선 '범죄'"라면서 "폭행을 용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 금지) 위반 사안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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