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사업장 10곳 중 9곳 "중대재해법 대응 준비 안돼"

김보경 2023. 12. 1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9곳은 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천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총 조사…"전문인력 부재·너무 많은 의무로 준비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9곳은 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천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10일 밝혔다.

적용 시한까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 비율도 87%에 달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대부분은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응답 기업 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배치를 규정한 안전보건 담당자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의 57%도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아울러 응답 기업 82%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로부터 컨설팅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로부터 도움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준비가 어려운 법 이행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27%) 등이 꼽혔다.

경총은 기업 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관련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 등을 꼽았다.

경총의 류기정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의무 내용과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