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 부부 참사 교통사고... "고령 운전자 운전미숙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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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부부가 치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탓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충돌 당시 A씨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점등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운전 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부부를 덮칠 당시 A씨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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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도 "차량 제동 계통 문제없어"
70대 운전자 줄곧 '급발진' 주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부부가 치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탓으로 결론을 내렸다. 70대 운전자는 줄곧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 A(7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 내에서 보행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이 여성의 60대 남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이다.
부부를 친 A씨 차량은 서행 중이던 차량과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더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들 차량에 타고 있던 8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급발진 사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충돌 당시 A씨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점등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운전 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A차량 제동 계통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부부를 덮칠 당시 A씨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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