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고 2700만 원 받은 20대 공무원 실형

정민지 기자 2023. 12.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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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으려고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B(3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B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27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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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도박 빚을 갚으려고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B(3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B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27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뇌물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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