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이별 후 배신감…"착하게 살면 안된다"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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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배신감에 살인을 준비하던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6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후배 B씨 집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다 이를 말리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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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배신감에 살인을 준비하던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6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후배 B씨 집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다 이를 말리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거리로 나가서는 바닥에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 쓰기도 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신을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해 여자친구가 무시한다고 여겨 헤어졌다. 이별 직후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하자, 배신감에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찾아가려고 했다.
밖으로 뛰쳐나간 뒤 '묻지 마 살인'을 계획하다 B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일명 묻지 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A씨가 흉기를 들고 배회한 행동을 반성하는 점,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 명령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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