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서 부부에게 돌진한 70대 운전자…경찰 "급발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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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 내에서 걷고 있던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이 여성의 남편(60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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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부부가 치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친 사건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탓인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10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 내에서 걷고 있던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이 여성의 남편(60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몰던 SUV는 이들을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하고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주행 중이었던 차량 2대에 각각 타고 있던 4명과 3명,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있던 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7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현장을 비추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엔 A 씨 차량 브레이크 등이 추돌 당시 점등돼 있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직후에야 사고가 났다는 걸 깨닫고 브레이크를 밟은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사진=동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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