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서 아내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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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면서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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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면서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가 이혼하자고 하자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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