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리니까 나 버리려고?"…아내 의심해 살해한 60대

차은지 2023. 12. 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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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면서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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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원심판결 그대로 유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면서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03년 3월 재혼한 사이로 이들은 아들을 낳고 결혼 생활 중 2015년 12월부터 A씨가 암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A씨는 2022년 6월쯤 아내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오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의 건강 악화로 자신을 버리고 이혼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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