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예멘 파견 유엔 의사, 같이 살자"... 로멘스 스캠 송금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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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호감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중 4450만원을 국내 계좌로, 5억1230만원을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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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호감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중 4450만원을 국내 계좌로, 5억1230만원을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속된 조직은 예멘에 파견된 유엔 소속 의사를 사칭했다. 친분이 쌓이면 한국에서 같이 살자며 한국에 보낸 소포 택배 요금과 세금을 대신 내달라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만 16명, 피해액은 6억63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해외 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송금을 부탁하는 돈이 사기 범행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해 조직원의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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