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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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린바아오산업 제정안이 지난 8일, 여야 의원들의 반대 없이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에는 육성지구 지정 등을 규정하여 해당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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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린바아오산업 제정안이 지난 8일, 여야 의원들의 반대 없이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에는 육성지구 지정 등을 규정하여 해당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토대로 그린바이오 기업과 국내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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