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수업 중 교실 난입' 초등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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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학부모를 교육 당국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 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발이 아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권보호 담당 변호사가 폭언을 당한 교사의 A 씨에 대한 고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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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학부모를 교육 당국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 씨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안으로 들어가 한 학생을 때릴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때 A 씨는 제지에 나선 담임교사에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야", "네가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지"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기 자녀가 한 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 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담임교사는 교육 당국에 교권피해 신고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A 씨의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A 씨의 행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발이 아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권보호 담당 변호사가 폭언을 당한 교사의 A 씨에 대한 고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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