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소음' 항의 받자 방망이 들고 이웃집 찾아가 행패…실형 선고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12.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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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 반쯤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 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동거인으로부터 "B 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B 씨 집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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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 반쯤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 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동거인으로부터 "B 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B 씨 집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잠긴 B 씨의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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