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막지마” 이웃 흉기 협박한 4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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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에 설치한 옆집 이웃의 아크릴판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상습적으로 협박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흉기를 넣은 상태로 옆집 이웃 B씨(45)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아크릴판 때문에 신고했다"며 손으로 B씨의 팔을 밀치는 등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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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담벼락에 설치한 옆집 이웃의 아크릴판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상습적으로 협박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옆집 이웃이 담벼락에 설치한 아크릴판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지난 8월6일 오후. A씨는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흉기를 넣은 상태로 옆집 이웃 B씨(45)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아크릴판 때문에 신고했다”며 손으로 B씨의 팔을 밀치는 등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28일 A씨는 옆집의 창문을 만지고,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려 했으나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상의를 벗은 채 흉기를 손에 들고 옆집 쪽으로 걸어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타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흉기를 휴대해 협박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에 따른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며 형량을 낮췄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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