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카르텔' 5배 징벌적 손배…LH 퇴직자 50% 재취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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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 이권 카르텔'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 분야 전관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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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 이권 카르텔'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 분야 전관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전관예우와 이권 개입, 담합 유발 등으로 드러나면 5배 한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의 '배상책임'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 업계 전반에 '책임 강화' 메시지를 던진다는 방침이다.
LH 퇴직자들의 재취업심사 규모는 기존 30%(2021년 LH 혁신안)에서 절반으로 늘린다. 아울러 '퇴직 3년 이내', '부장급 이상' 전관이 있는 업체는 공공 발주 공사나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 발주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시장 국내 최대 큰 손인 LH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규모 조직개편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공공주택 경쟁도입' 기조를 세우고 민간의 공공분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를 어느 정도 선까지 참여시킬지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세우지 않았으나 그동안 LH 독과점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낮은 분양가·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유도에 방점을 둔다.
원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는) 반(反) 카르텔 자유 공정 정부로 (LH 전관특혜에) 단호히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자유', '공정'은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와 맞닿아 있는 핵심 키워드다.
원 장관은 지난주 윤 대통령에게 국토부를 떠나기 전까지 △LH 혁신안 △층간소음 대책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계획 등 '국토부 4대 주요 안건'을 매듭짓겠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LH 내규 개정과 후속 입법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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