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추가 상승 우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초과 땐 준공 불허

신유진 기자 2023. 12. 1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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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층간소음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책에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점검 준공 전 확대 실시 ▲LH 아파트에 층간소음 최고등급 기준 적용 ▲저소득층 바닥 방음 공사비 보조 검토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입주 직전뿐만 아니라 공사 도중에도 새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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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을 막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층간소음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도 입주 후 건설업체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이 가능했지만 시공 단계서부터 소음 방지 기준을 명확히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가 초강수를 두면서 앞으로 입주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대책에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점검 준공 전 확대 실시 ▲LH 아파트에 층간소음 최고등급 기준 적용 ▲저소득층 바닥 방음 공사비 보조 검토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층간소음 대책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과 함께 추진하는 중점 과제의 하나로 꼽혔다.

우선 국토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둔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공사가 끝나도 입주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결국 건설업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입주 직전뿐만 아니라 공사 도중에도 새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는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검사 표본도 5%로 늘린다. 검사는 타이어 등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전달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격 음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인 49데시벨(dB) 이하여야 한다.

LH가 짓는 공공아파트는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해 민간 건설업체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준공한 아파트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 바닥 방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과 비중은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1.8%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지원 실적은 21건, 대출금은 5180만원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을 재시공하는 경우 정부는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4%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기 위해선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돼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정책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리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상황에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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