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위안부 피해자 승소 확정’에 “한일 협력 노력”

유호윤 2023. 12. 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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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자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고, 일본 정부가 오늘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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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자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9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고, 일본 정부가 오늘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 직후 국제관습법과 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피해자 측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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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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