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SNS에 올린 공무원…실형 면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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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와 일명 '초대남'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혼자 살게 된 A씨는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 B씨와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불리는 제3자의 성관계 영상을 비롯해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총 22회에 걸쳐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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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지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9/mk/20231209184502224aluf.jpg)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아내 B씨와 2022년 6월부터 부부간 갈등 문제로 별거를 하게 됐다. 혼자 살게 된 A씨는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 B씨와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불리는 제3자의 성관계 영상을 비롯해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총 22회에 걸쳐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린 시점은 A씨와 B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무렵인 2022년 10월이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SNS계정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관계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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