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선수 맞네”…집값 떨어지자 다시 증가한 집주인의 정체
외국인 소유 주택 올 6월 기준 8.7만 가구
지난해 12월보다 4.4%↑
9일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전날까지 1620명으로 전월(1298명) 대비 벌써 300명 이상 늘었다. 이는 지난 1월(1277건)과 비교하면 343건 많은 수치다. 이달 말까지 집계를 마치면 외국인 임대인수는 소폭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집주인은 주로 서울(433명), 경기(335명)에 몰렸다.
같은 기간 내국인 임대인도 20만2253명으로 전월(17만6069명)보다 2만5000여명 증가했다. 다만 지난 1월(19만6105건)과 비교하면 6000여명 줄어든 수준이다.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량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지난 9월 1428건으로 1월(784건)의 2배에 육박했다. 2019년(1만114명)으로 1만명을 넘기고 지난해(1만7477명)에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의심 거래 행위가 늘면서 국민 반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도 커졌다. 그동안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적절한 규제 방안이 없어 상대적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외국인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가 사실상 어려워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지적이 불거지고,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외국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화두가 됐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외국인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19일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허가대상자로 외국인을 특정해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투기우려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허가대상자’로 규정하고, 허가대상자에 ‘외국인 등’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을 개정안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허가대상지를 지정하는 방법, 특히 외국인도 이에 해당하므로 관련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 거래·소유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 행정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정확하고 상세한 통계 생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한 기준 마련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올해 6월 기준 8만722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보다 4.4%(3711가구) 늘어난 규모다. 중국인(4만7327가구)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했고 미국인(2만469가구) 캐나다인(5959가구) 대만인(3286가구) 호주인(1801가구)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도 중국인 소유 주택(5.4%)이 호주(3.5%) 미국(2.7%) 등 다른 국적 소유 주택을 앞섰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73.3%(6만3931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시·도별로는 경기(3만3168가구), 서울(2만2286가구), 인천(8477가구), 충남(4892가구), 부산(2903가구) 순으로 많았다. 경기에서는 부천시(4384가구), 안산시 단원구(2709가구), 시흥시(2532가구), 평택시(2500가구)에 특히 많았다.
주택 유형별 선호도는 아파트(5만2508가구) 연립·다세대(2만6853가구) 단독주택(7862가구) 순서로 높았다. 전체 소유자 8만5358명 중 93.4%(7만9763명)가 1주택자였고 2주택자는 5.2%(4398명),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4%(1197명)였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적극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기획조사 결과는 이달 공개된다. 지난해 결과가 공개된 ‘1차 주택 투기 조사’에서는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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