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모 상병 소속 사단장 "물에 들어가지 말라 지시" 진술서 제출에 고발당해

이종윤 2023. 12. 9.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채모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군 법원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 제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대대장' 변호인, 공수처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119구조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모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군 법원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 제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임 전 사단장이) 알고 있었다"며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모두 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엔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기사화되고,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 이를 보고하자 임 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 차례 지시했다"는 주장과 함께 "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의 고발장에는 또 A 중령이 지난 7월 18일 카카오톡 메신저로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보낸 내용과 B 중령이 "여단장님과 통화 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 구간 수변 정찰 실시"라고 답하는 내용과 당일 열린 해병대 지휘통제본부 오후 회의에 참석한 뒤 B 중령이 다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고 올린 공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A, B 중령이 자신의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 명령을 직접 스스로 내렸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무릎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경찰 헬기가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