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모 상병 소속 사단장 "물에 들어가지 말라 지시" 진술서 제출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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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모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군 법원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 제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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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군 법원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 제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임 전 사단장이) 알고 있었다"며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모두 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엔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기사화되고,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 이를 보고하자 임 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 차례 지시했다"는 주장과 함께 "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의 고발장에는 또 A 중령이 지난 7월 18일 카카오톡 메신저로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보낸 내용과 B 중령이 "여단장님과 통화 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 구간 수변 정찰 실시"라고 답하는 내용과 당일 열린 해병대 지휘통제본부 오후 회의에 참석한 뒤 B 중령이 다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고 올린 공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A, B 중령이 자신의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 명령을 직접 스스로 내렸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무릎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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