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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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법원에 제출해 고발당했습니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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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법원에 제출해 고발당했습니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며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모두 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기사화되고,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 이를 보고하자 임 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독려했습니다.
또 A 중령이 7월 18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고발장에 담겼습니다.
법률대리인은 "A, B 중령이 자신의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 명령을 직접 스스로 내렸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진술서에는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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