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될까…대주주 기준 10억→30억, 이르면 다음주 검토

오경선 2023. 12.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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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이르면 다음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선 매년 연말 기준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세를 내야한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당시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이후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줄어들다 현행 10억원까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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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물량 감소 기대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이르면 다음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도세 회피에 따른 주식 매도 물량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이르면 다음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내용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선 매년 연말 기준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세를 내야한다.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선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당시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이후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줄어들다 현행 10억원까지 내려갔다. 이에 정부에서도 20억∼30억원 선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현실성 있다고 판단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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