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써라" 강요하고, 기저귀로 목 감고…비정한 남편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12. 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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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내를 때리고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도 모자라 못 움직이도록 거실 난간에 손을 끈으로 묶고, 기저귀 천으로 목과 얼굴을 감은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요미수, 체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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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내를 때리고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도 모자라 못 움직이도록 거실 난간에 손을 끈으로 묶고, 기저귀 천으로 목과 얼굴을 감은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요미수, 체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아내 B(73·여) 씨에게 '유서 써,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으나 B 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집 밖으로 도망한 아내를 쫓아가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 난간에 끈으로 아내의 손을 묶은 뒤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 씨는 하루 전날에는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말다툼 중 발로 B 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복도로 나간 B 씨를 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며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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