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명예회복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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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9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측인 일본 정부와 상고가 없음에 따라 금일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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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외교부는 9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측인 일본 정부와 상고가 없음에 따라 금일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돼 온 바 있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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